여수시, 농어민 공익수당 연 60만원 지급
- 날짜
- 2020.01.17
- 조회수
- 1352
- 등록자
- 관리자
- 2020. 1. 20. ~ 2. 21.까지 이·통장을 통해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86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전남도와 시군이 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다.
지급대상은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농어민으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여수에 거주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이들과 같은 세대 구성,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받으려면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마을 이·통장을 통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수시는 농어민 공익수당 연60만원을 상반기는 5월, 하반기는 10월에 30만 원씩 여수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은 단순한 소득 보전이 아니라 농어업의 공익적․다원적 기능과 가치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밝히며 “여수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 된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농정팀(Tel.061-659-4404)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86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전남도와 시군이 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다.
지급대상은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농어민으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여수에 거주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이들과 같은 세대 구성,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받으려면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마을 이·통장을 통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수시는 농어민 공익수당 연60만원을 상반기는 5월, 하반기는 10월에 30만 원씩 여수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은 단순한 소득 보전이 아니라 농어업의 공익적․다원적 기능과 가치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밝히며 “여수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 된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농정팀(Tel.061-659-4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