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축산농가 배합사료 구입비 지원
- 날짜
- 2020.02.20
- 조회수
- 261
- 등록자
- 관리자
- 농가 소재지 읍면동에 2월 21일까지 신청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이달 2월 21일까지 ‘2020년 축산농가 배합사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사료비 절감 등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축산업 등록․허가 농가에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축산업 등록․허가 농가이며, 소 2마리, 돼지 30마리, 닭 3000수, 염소 20마리, 사슴 6마리(엘크 3마리) 이상 사육 농가이다.
지원 조건은 자부담 60%이며, 농가당 지원한도액은 일반농가 2백800천 원,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3백400천 원이다.
지원 단가는 마리당 소 200천 원, 돼지 60천 원, 산란계 3천 원, 육계 2천 원, 염소 20천 원, 사슴 소형(일반품종) 20천 원, 대형(엘크종) 200천 원이다.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후 여수축산농협을 통해 구매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경영비 절감을 통해 축산 농가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 축산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Tel.061-659-4428)
▼여수시청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이달 2월 21일까지 ‘2020년 축산농가 배합사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사료비 절감 등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축산업 등록․허가 농가에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축산업 등록․허가 농가이며, 소 2마리, 돼지 30마리, 닭 3000수, 염소 20마리, 사슴 6마리(엘크 3마리) 이상 사육 농가이다.
지원 조건은 자부담 60%이며, 농가당 지원한도액은 일반농가 2백800천 원,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3백400천 원이다.
지원 단가는 마리당 소 200천 원, 돼지 60천 원, 산란계 3천 원, 육계 2천 원, 염소 20천 원, 사슴 소형(일반품종) 20천 원, 대형(엘크종) 200천 원이다.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후 여수축산농협을 통해 구매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경영비 절감을 통해 축산 농가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 축산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Tel.061-659-4428)
▼여수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