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4월부터 신청‧접수
- 날짜
- 2021.03.29
- 조회수
- 112
- 등록자
- 관리자
- 4월 1일~5월 31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가능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시행 2년차인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직불금 제도는 쌀 중심에서 두류 및 사료작물 등의 재배면적을 확대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대‧소농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공익직불제로 개편됐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인과 신규대상 요건에 적합한 농업인 등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2019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다.
기본형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며,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이 0.1~0.5ha 이하로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ha당 2ha 이하는 205만 원, 2~6ha 197만 원, 6ha 초과 189만 원(논·밭진흥지역 기준)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상한면적은 30ha(농업법인 50ha)이다.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경작면적이 0.1ha 미만인 자, 부정수급 등으로 환수금이 부과되었으나 납부하지 않은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7~9월 실 경작여부 및 자격요건을 검증 후 12월 초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 신청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시고, 실 경작면적만 신청해 공익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담당 : 농업정책과 친화경농업팀☎061-659-4417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시행 2년차인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직불금 제도는 쌀 중심에서 두류 및 사료작물 등의 재배면적을 확대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대‧소농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공익직불제로 개편됐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인과 신규대상 요건에 적합한 농업인 등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2019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다.
기본형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며,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이 0.1~0.5ha 이하로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ha당 2ha 이하는 205만 원, 2~6ha 197만 원, 6ha 초과 189만 원(논·밭진흥지역 기준)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상한면적은 30ha(농업법인 50ha)이다.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경작면적이 0.1ha 미만인 자, 부정수급 등으로 환수금이 부과되었으나 납부하지 않은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7~9월 실 경작여부 및 자격요건을 검증 후 12월 초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 신청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시고, 실 경작면적만 신청해 공익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담당 : 농업정책과 친화경농업팀☎061-659-4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