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농어촌 문제 해결 위한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
- 날짜
- 2022.01.12
- 조회수
- 173
- 등록자
- 관리자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
여수시가 농어촌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어민 공익수당을 이달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접수한다.
지급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전라남도에 주소가 있고 농어임업 경영체를 등록해 농어임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이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인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2021년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 및 농지법ㆍ산지관리법ㆍ가축전염병예방법ㆍ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수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임업인의 생계 안정과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대상자를 신속히 선정하여 3~4월 경, 연 1회 60만 원 전액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윤희순 농업정책과장은 “지난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도내 타 시군보다 조기 일괄 지급함으로써 영농 준비시기에 농가 경영 어려움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올해도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어려운 농어민과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청 시기를 놓쳐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꼭 기간 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어민 공익수당은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지난 2020년부터 도입하고 있다.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농정팀(☎061-659-4406)
여수시가 농어촌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어민 공익수당을 이달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접수한다.
지급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전라남도에 주소가 있고 농어임업 경영체를 등록해 농어임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이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인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2021년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 및 농지법ㆍ산지관리법ㆍ가축전염병예방법ㆍ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수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임업인의 생계 안정과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대상자를 신속히 선정하여 3~4월 경, 연 1회 60만 원 전액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윤희순 농업정책과장은 “지난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도내 타 시군보다 조기 일괄 지급함으로써 영농 준비시기에 농가 경영 어려움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올해도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어려운 농어민과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청 시기를 놓쳐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꼭 기간 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어민 공익수당은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지난 2020년부터 도입하고 있다.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농정팀(☎061-659-4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