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농산물품질관리원 설 명절 대비 ‘원산지표시 합동 단속’
- 날짜
-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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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
- 등록자
- 관리자
1월 24일부터 28일까지…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등 집중 지도단속
여수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오는 28일까지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를 집중 점검할 예정으로, 단속대상은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음식점 등이며 과일류, 산채류, 육류 등 선물용품과 제수용품이 주요 대상품목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중한 행정 조치를 취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계도할 방침이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최고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이번 합동단속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및 1m 이상 거리두기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들도 농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 확인을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며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특산품육성과 농산물유통팀(☎061-659-4515)
여수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오는 28일까지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를 집중 점검할 예정으로, 단속대상은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음식점 등이며 과일류, 산채류, 육류 등 선물용품과 제수용품이 주요 대상품목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중한 행정 조치를 취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계도할 방침이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최고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이번 합동단속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및 1m 이상 거리두기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들도 농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 확인을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며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특산품육성과 농산물유통팀(☎061-659-4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