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공비축미곡 ‘톤백 포장재’ 구입비 50% 지원
- 날짜
- 2022.02.17
- 조회수
- 211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공공비축미곡 ‘톤백 포장재’ 구입비 50% 지원
총 3천매 대상…규격 변경으로 기존 포장재는 내년부터 사용 불가
여수시가 공공비축미곡 출하 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해소하고 톤백 매입 활성화를 위해 톤백 포장재 구입비의 50%를 보조한다.
시는 농산물 검사기준 고시 개정(2021. 7. 21)에 따라 대형포대(톤백 800kg) 규격이 변경되어 농가 경영비 부담 해소를 위해 ‘공공비축미곡 톤백 포장재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2천 7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총 3천매의 톤백(800kg) 포장재에 대해 구입비의 50%를 보조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전년 공공비축미곡 톤백 출하 농가와 금년 톤백출하를 희망하는 농가로 거주지 읍면동을 통해 배정 물량 등이 확정됐다.
공공비축미곡 매입기간 이전에 해당 읍면동을 통해 공급될 계획이며, 공급되는 톤백 포장재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규격 변경에 따라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톤백 포장재는 금년까지만 사용 가능하며, 2023년부터는 사용이 불가해 톤백 출하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금년부터 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편의를 위해 공공비축미곡 톤백 포장재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게 됐다. 톤백 출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농가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내년부터는 공공비축미곡 출하 시 기존 포장재 사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특산품육성과 농산물유통팀(☎061-659-4514)
총 3천매 대상…규격 변경으로 기존 포장재는 내년부터 사용 불가
여수시가 공공비축미곡 출하 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해소하고 톤백 매입 활성화를 위해 톤백 포장재 구입비의 50%를 보조한다.
시는 농산물 검사기준 고시 개정(2021. 7. 21)에 따라 대형포대(톤백 800kg) 규격이 변경되어 농가 경영비 부담 해소를 위해 ‘공공비축미곡 톤백 포장재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2천 7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총 3천매의 톤백(800kg) 포장재에 대해 구입비의 50%를 보조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전년 공공비축미곡 톤백 출하 농가와 금년 톤백출하를 희망하는 농가로 거주지 읍면동을 통해 배정 물량 등이 확정됐다.
공공비축미곡 매입기간 이전에 해당 읍면동을 통해 공급될 계획이며, 공급되는 톤백 포장재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규격 변경에 따라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톤백 포장재는 금년까지만 사용 가능하며, 2023년부터는 사용이 불가해 톤백 출하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금년부터 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편의를 위해 공공비축미곡 톤백 포장재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게 됐다. 톤백 출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농가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내년부터는 공공비축미곡 출하 시 기존 포장재 사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특산품육성과 농산물유통팀(☎061-659-4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