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2022년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실시
- 날짜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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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등록자
- 관리자
4월 1일부터 축산농가 소 4,150두, 염소(사슴 포함) 1,028두 대상
여수시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5주간 2022년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접종 대상은 관내 축산농가의 소 346호 4,150두, 염소(사슴 포함) 12호 1,028두이다.
소 50두 이상 사육농가인 전업농은 축협에서 구제역 백신을 구입(100% 보조)해 직접 접종해야 한다.
소 50두 이하 소규모 사육농가나 염소 300두 미만 농가는 자율접종이 어려운 경우 시에서 위촉한 공수의사(3명)가 관할지역을 방문해 예방접종을 지원하게 된다.
접종 후 4주가 경과되지 않은 가축이나 출하 예정일 2주 이내인 가축, 임신말기(7개월~분만일)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는 접종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에 따라 일제접종 후 4주 내에 ‘항체양성률 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치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재접종 명령 및 4주 내 재검사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접종과 차단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축산농가에서도 구제역 예방접종과 농장 및 축사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 가축 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동물방역팀(☎061-659-4443)
여수시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5주간 2022년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접종 대상은 관내 축산농가의 소 346호 4,150두, 염소(사슴 포함) 12호 1,028두이다.
소 50두 이상 사육농가인 전업농은 축협에서 구제역 백신을 구입(100% 보조)해 직접 접종해야 한다.
소 50두 이하 소규모 사육농가나 염소 300두 미만 농가는 자율접종이 어려운 경우 시에서 위촉한 공수의사(3명)가 관할지역을 방문해 예방접종을 지원하게 된다.
접종 후 4주가 경과되지 않은 가축이나 출하 예정일 2주 이내인 가축, 임신말기(7개월~분만일)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는 접종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에 따라 일제접종 후 4주 내에 ‘항체양성률 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치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재접종 명령 및 4주 내 재검사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접종과 차단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축산농가에서도 구제역 예방접종과 농장 및 축사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 가축 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동물방역팀(☎061-659-4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