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이달 9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89억 원 지급
- 날짜
- 2022.12.06
- 조회수
- 158
- 등록자
- 관리자
소농직불금 4,263농가 55억 원, 면적직불금 3,725농가 34억 원…농가별 계좌 입금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역 농가에 이번 달 9일까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89억 원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이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0년부터 지급한 공익직불금은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았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는데,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1ha~0.5ha이하에 연 120만원이,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해 지급하게 된다.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 농지와 농업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직불금의 10%를 감액 지급한다.
여수시는 올해 공익직불금 지급을 위해 4월부터 5월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소득 요건과 적격 여부 등을 검증한 후 지난달 말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했다.
소농직불금은 4,623농가에 55억 원을, 면적직불금은 3,725농가에 34억 원을 신청 당시 제출한 농가별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61-659-4417)나 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달 9일까지 차질 없이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쌀값 하락과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익직불금이 지역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역 농가에 이번 달 9일까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89억 원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이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0년부터 지급한 공익직불금은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았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는데,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1ha~0.5ha이하에 연 120만원이,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해 지급하게 된다.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 농지와 농업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직불금의 10%를 감액 지급한다.
여수시는 올해 공익직불금 지급을 위해 4월부터 5월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소득 요건과 적격 여부 등을 검증한 후 지난달 말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했다.
소농직불금은 4,623농가에 55억 원을, 면적직불금은 3,725농가에 34억 원을 신청 당시 제출한 농가별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61-659-4417)나 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달 9일까지 차질 없이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쌀값 하락과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익직불금이 지역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