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28일까지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 대책비’ 11억 원 지급
- 날짜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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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등록자
- 관리자
28일까지 벼 재배농가(0.1ha~2ha) 계좌로 입금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벼 재배농가를 돕기 위해 ‘2022년 경영안정 대책비’ 11억 원을 이번 달 28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여수시 관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0.1ha~2ha까지 직불금 방식으로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논에서 타(他)작물을 재배 지원하는 농지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에 참여한 농지도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돼 지원하게 된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이거나 벼 경작면적이 0.1ha 미만인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경영안전 대책비 지원을 위해 지난 11월 1일부터 2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아 소득 검증 및 경작사실 확인을 마치고 22일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했다.
최종 확정된 농가에는 신청 다시 제출한 농가별 계좌로 12월 28일까지 총 11억 원의 경영안정 대책비를 입금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61-659-4417)나 주소지 읍면동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쌀값 하락과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벼 재배농가를 돕기 위해 ‘2022년 경영안정 대책비’ 11억 원을 이번 달 28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여수시 관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0.1ha~2ha까지 직불금 방식으로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논에서 타(他)작물을 재배 지원하는 농지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에 참여한 농지도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돼 지원하게 된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이거나 벼 경작면적이 0.1ha 미만인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경영안전 대책비 지원을 위해 지난 11월 1일부터 2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아 소득 검증 및 경작사실 확인을 마치고 22일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했다.
최종 확정된 농가에는 신청 다시 제출한 농가별 계좌로 12월 28일까지 총 11억 원의 경영안정 대책비를 입금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61-659-4417)나 주소지 읍면동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쌀값 하락과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