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설 명절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합동 단속’
- 날짜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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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오는 20일까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농산물 부정유통 행위 근절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단속 기간은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이며,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원산지표시가 취약한 재래시장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과일류, 산채류, 육류 등 선물용품과 제수용품을 집중 단속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국산 및 수입 농산물과 가공품 651개 품목 ▲음식점의 경우 소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10개 품목이다.
시는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중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계도할 계획이다.
행정조치는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최고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농축산물의 안전한 먹거리 정착을 위해 소비자들도 농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농산물 부정유통 행위 근절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단속 기간은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이며,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원산지표시가 취약한 재래시장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과일류, 산채류, 육류 등 선물용품과 제수용품을 집중 단속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국산 및 수입 농산물과 가공품 651개 품목 ▲음식점의 경우 소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10개 품목이다.
시는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중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계도할 계획이다.
행정조치는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최고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농축산물의 안전한 먹거리 정착을 위해 소비자들도 농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