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농어민 경영안정 공익수당 63억원 지급…6일부터 수령
- 날짜
- 2023.04.06
- 조회수
- 205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농어민 공익수당’ 63억5200만 원을 1만600여 명에게 을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60만 원으로, 시는 전액 여수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돕겠다는 방침이다.
대상자는 6일부터 주소지 농협지점을 방문해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 지급대상자는 2022년 1월 1일 이전에 경영체를 등록하고, 계속해서 전남에 주소를 둔, 농어업·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민이다.
단, ▲2021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인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2022년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시는 지난 2월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를 받았으며, 3월 자격여부 확인 후 농어민 공익수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은 단순한 소득보전이 아니라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라며 “아울러 공익수당을 여수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돕기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지급금액은 60만 원으로, 시는 전액 여수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돕겠다는 방침이다.
대상자는 6일부터 주소지 농협지점을 방문해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 지급대상자는 2022년 1월 1일 이전에 경영체를 등록하고, 계속해서 전남에 주소를 둔, 농어업·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민이다.
단, ▲2021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인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2022년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시는 지난 2월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를 받았으며, 3월 자격여부 확인 후 농어민 공익수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은 단순한 소득보전이 아니라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라며 “아울러 공익수당을 여수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돕기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