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2억 3천만원 지급
- 날짜
- 2024.01.02
- 조회수
- 220
- 등록자
- 관리자
1,017명에 29일까지 농가계좌 입금…경영안정과 친환경농업 확산 도모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1,017명에게 총 2억 3천만 원을 오는 29일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28일 시에 따르면 친환경농업 확산과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농업직불금과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488농가 276ha에 1억 2천만 원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은 529농가에 290ha 1억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 이행에 따른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농가에 보전해줌으로써 지속가능한 저탄소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친환경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유기농은 5년, 무농약은 3년간 국비로 지급된다.
농가당 0.1ha부터 5.0ha까지 지급되며, 인증단계별 지급단가는 ha당 논은 5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과수는 70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 채소․특작․기타작물은 65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다.
지급 대상은 여수시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1,000㎡이상 경작 농가로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유지하면서 인증기관으로부터 적격을 받은 총 488농가에 지급됐다.
또한,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은 친환경농업직불금이 유기농은 5년 이후 지급 중단되고 무농약은 3년 이후 지급이 중단됨에 따라 도 매칭 사업이다. 유기․무농약 지속 인증농지에 친환경농업직불의 50%를 지원해 친환경농업이 유지 보전되도록 2015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지급대상은 친환경농업직불금과 동일하다.
지급에 대한 문의는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61-659-4416)나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하면 된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1,017명에게 총 2억 3천만 원을 오는 29일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28일 시에 따르면 친환경농업 확산과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농업직불금과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488농가 276ha에 1억 2천만 원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은 529농가에 290ha 1억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 이행에 따른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농가에 보전해줌으로써 지속가능한 저탄소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친환경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유기농은 5년, 무농약은 3년간 국비로 지급된다.
농가당 0.1ha부터 5.0ha까지 지급되며, 인증단계별 지급단가는 ha당 논은 5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과수는 70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 채소․특작․기타작물은 65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다.
지급 대상은 여수시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1,000㎡이상 경작 농가로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유지하면서 인증기관으로부터 적격을 받은 총 488농가에 지급됐다.
또한,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은 친환경농업직불금이 유기농은 5년 이후 지급 중단되고 무농약은 3년 이후 지급이 중단됨에 따라 도 매칭 사업이다. 유기․무농약 지속 인증농지에 친환경농업직불의 50%를 지원해 친환경농업이 유지 보전되도록 2015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지급대상은 친환경농업직불금과 동일하다.
지급에 대한 문의는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61-659-4416)나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