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대상자 추가 선발
- 날짜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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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최장 3년간 영농정착지원금 및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혜택…30일까지 온라인 접수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30일까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홈페이지(누리집)에서 추가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자격요건은 2024년도 기준 18세 이상부터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예정자 포함)인 농업인으로, 여수시에 실제 거주하고 영농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장 3년간 독립경영 연차에 따라 월 최대 110만 원(1년차 110, 2년차 100, 3년차 90)의 영농정착지원금이 지급되며, 지원금은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대상자는 별도 영농계획 심사 없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기준에 따라 농지 임차가 가능하고, 각종 교육 및 컨설팅을 우선 지원 혜택으로 받게 된다.
특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융자(고정 1.5%, 5년 거치 20년 상환)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또는 시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61-659-4409)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겠다”며 “더불어 네트워크 활동을 통하여 청년들이 영농 시 겪는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선발 인원을 2022년 3명, 2023년 9명으로 해마다 늘리고 있으며, 올해 1차 선발자는 총 5명이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30일까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홈페이지(누리집)에서 추가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자격요건은 2024년도 기준 18세 이상부터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예정자 포함)인 농업인으로, 여수시에 실제 거주하고 영농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장 3년간 독립경영 연차에 따라 월 최대 110만 원(1년차 110, 2년차 100, 3년차 90)의 영농정착지원금이 지급되며, 지원금은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대상자는 별도 영농계획 심사 없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기준에 따라 농지 임차가 가능하고, 각종 교육 및 컨설팅을 우선 지원 혜택으로 받게 된다.
특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융자(고정 1.5%, 5년 거치 20년 상환)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또는 시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61-659-4409)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겠다”며 “더불어 네트워크 활동을 통하여 청년들이 영농 시 겪는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선발 인원을 2022년 3명, 2023년 9명으로 해마다 늘리고 있으며, 올해 1차 선발자는 총 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