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농작업 재해보상 보험료 80% 지원
- 날짜
- 2024.05.08
- 조회수
- 78
농업인 안전 보험․농기계 종합보험…농․축협 본점 또는 지점 신청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농업인의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80%를 지원한다.
대상 보험은 ▲농업인 안전보험료 ▲농기계 종합보험료 2종으로 각 10억 원과 2억 원 총 12억 원을 지원한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함으로 가입 대상은 15세부터 87세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다.
농작업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재해 등에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치료급여와 간병급여, 장해급여도 받을 수 있고 사망 시엔 유족급여나 장례비도 받는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등 보험 대상 농기계 12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이 농작업 중 농기계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대인․대물과 농기계 손해배상 등에 대해 보상한다.
가입 희망 농업인은 지역 농․축협 또는 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보험료는 80%를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보험료 100%를 지원한다. 보장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농․축협 본점 및 지점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61-659-4418)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촌 인구 고령화와 장시간 반복 노동으로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된 농업인들에게 신체상해 보상 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농업인들은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빠짐없이 가입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농업인의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80%를 지원한다.
대상 보험은 ▲농업인 안전보험료 ▲농기계 종합보험료 2종으로 각 10억 원과 2억 원 총 12억 원을 지원한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함으로 가입 대상은 15세부터 87세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다.
농작업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재해 등에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치료급여와 간병급여, 장해급여도 받을 수 있고 사망 시엔 유족급여나 장례비도 받는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등 보험 대상 농기계 12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이 농작업 중 농기계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대인․대물과 농기계 손해배상 등에 대해 보상한다.
가입 희망 농업인은 지역 농․축협 또는 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보험료는 80%를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보험료 100%를 지원한다. 보장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농․축협 본점 및 지점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61-659-4418)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촌 인구 고령화와 장시간 반복 노동으로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된 농업인들에게 신체상해 보상 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농업인들은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빠짐없이 가입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