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짜
- 2025.09.29
- 조회수
- 12
여수여성상담센터(가정폭력상담소)
- 상담안내 -
·면접상담: 평일 오전10시~오후5시
·전화상담 061)654-5211~2 (평일/오전9시~오후6시)
·문자상담 061)654-5211,일반전화로도 문자 수신 가능
·이메일상담 peace5211@daum.net
·전국가정폭력상담소 상담전화 1522-1582
※ 모든 상담은 비밀을 보장합니다.
(사전예약 필수)
교제관계란?
과거 연인이었거나, 현재 연인관계
과거 애정에 기반한 관계를 형성하려고 했거나, 현재 형성하려고 하는 관계
※ 교제관계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하단 ‘교제폭력 피해 체크리스트’에서 제시한 관계 정의를 활용
교제폭력이란?
교제폭력은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통제, 스토킹행위를 말하며, 이별과정 또는 이별 후에도 지속되는 폭력을 포함합니다.
교제폭력은 단순한 신체적 폭력에 국한되지 않고, 정서적‧심리적 폭력, 성적폭력, 경제적 폭력, 행동통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가스라이팅이나 강압적 통제와 같은 행위는 외부에서 인지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특성을 보입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교제폭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한 폭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조기에 피해 상황을 인식하고 지원기관을 통해 상담 등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 교제폭력피해 진단도구 개발 연구(2024, 여성가족부)
*통제
상대방의 행동을 세세하게 감시하고 통제하는 등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제한·침해하는 행위
*경제적
상대방의 경제적 자원 축적을 방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종속시키는 등의 행위
*성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 성적 요구 등 모든 성적행위
*정서적
무시·비하, 폭언, 고성 등 언어적 학대, 협박 등으로 겁을 주거나 죄책감을 유발하는 등 상대방을 정서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신체적
다른사람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상처를 내어 해를 끼치는 행위, 물건을 던지는 등 신체적 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
*스토킹
상대방과 상대방의 가족 등 주변인에게 원치 않는 연락이나 접근 등을 하는 행위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항의 행위)
출처 : https://www.stop.or.kr/home/kor/M988752725/content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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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연인이었거나, 현재 연인관계
과거 애정에 기반한 관계를 형성하려고 했거나, 현재 형성하려고 하는 관계
※ 교제관계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하단 ‘교제폭력 피해 체크리스트’에서 제시한 관계 정의를 활용
교제폭력이란?
교제폭력은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통제, 스토킹행위를 말하며, 이별과정 또는 이별 후에도 지속되는 폭력을 포함합니다.
교제폭력은 단순한 신체적 폭력에 국한되지 않고, 정서적‧심리적 폭력, 성적폭력, 경제적 폭력, 행동통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가스라이팅이나 강압적 통제와 같은 행위는 외부에서 인지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특성을 보입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교제폭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한 폭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조기에 피해 상황을 인식하고 지원기관을 통해 상담 등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 교제폭력피해 진단도구 개발 연구(2024, 여성가족부)
*통제
상대방의 행동을 세세하게 감시하고 통제하는 등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제한·침해하는 행위
*경제적
상대방의 경제적 자원 축적을 방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종속시키는 등의 행위
*성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 성적 요구 등 모든 성적행위
*정서적
무시·비하, 폭언, 고성 등 언어적 학대, 협박 등으로 겁을 주거나 죄책감을 유발하는 등 상대방을 정서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신체적
다른사람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상처를 내어 해를 끼치는 행위, 물건을 던지는 등 신체적 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
*스토킹
상대방과 상대방의 가족 등 주변인에게 원치 않는 연락이나 접근 등을 하는 행위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항의 행위)
출처 : https://www.stop.or.kr/home/kor/M988752725/contents.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