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여수시에서는 연안사고예방을 위하여 연안안전관리 시설물을 정비 및 설치하고자 합니다. 연안이나 어항 내에서 연안안전관리 시설물을 정비 및 추가 적으로 설치를 원할 경우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연안사고 예방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 및 행정조치하고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71조, 민원처리법 제7조)
- 신고대상
- 연안안전관리 시설물(위험표지판, 위험안내판, 인명구조함)
- 신고요령
- 발견일시, 정비 및 설치장소, 신고자 인적사항, 정비 및 설치 개수 등 구체적으로 신고
- 신고센터 글은 자신이 올린 글만(답변포함)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하신 내용과 신분은 담당부서 외에는 열람을 할 수 없어 비밀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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