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신고포상금 제도 예산현황입니다.
연번 | 담당 | 신고포상금 종류 | 2024년 예산(원) | 지출예산 | 잔액 | 포상금 제한한도 금액 및 횟수 | 신고기간 제한여부 | 거주자 제한여부 | 근거(법령,조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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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연락처 | |||||||||
1 | 민원지적과 | 061-659-3351 |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포상금 | 2,000,000 | 2,000,000 | 지급한도액: 1천만원 | 부 | 부 |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25조2 | |
2 | 민원지적과 | 061-659-3351 | 토지거래계약허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 1,000,000 | 1,000,000 | 지급한도액: 50만원 | 부 | 부 |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25조2 | |
3 | 민원지적과 | 061-659-3352 | 무등록 중개 행위 신고 포상금 | 1,000,000 | 1,000,000 | 지급한도액: 50만원 | 부 | 부 | 공인중개사법 제46조 | |
4 | 안전총괄과 | 061-659-3237 | 안전보안관 안전신문고 우수신고 수당 | 1,500,000 | 1,500,000 | 1일 최대 2만원(1~2건 1만원, 3건 이상 2만원) | 부 | 여 | 여수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7조 | |
5 | 사회복지과 | 061-659-3684 |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 등 신고포상금 | 10,000,000 | 10,000,000 | 1만원~20억원, 신고인 유형 및 징수금의 금액에 따라 다름 | 부 | 여 | 의료급여법 제32조의3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8조의 2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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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여성가족과 | 061-659-3756 |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 800,000 | 800,000 | 1명이 월5건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신고내용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지급제외 | 부 | 여(신고자의 주민등록이 6개월 전 여수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급제외) | 여수시 청소년 유해환경신고자 포상금 지급 규칙 | |
7 | 기후생태과 | 061-659-3826 |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 1,080,000 | 1,080,000 | 최대 300만원 | 부 | 부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 |
8 | 자원순환과 | 061-659-2392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 4,500,000 | 135,000 | 4,365,000 | 1인당 월 50만원, 연100만원 이하 | 여 | 여 |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7조, 29조 |
9 | 식품위생과 | 061-659-4393 |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 불법영업 신고 민간보상금 | 200,000 | 200,000 | - | 1인당 300만원/년 | 부 | 부 |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
10 | 식품위생과 | 061-659-4393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신고 보상금 | 200,000 | 200,000 | - | 1인당 300만원/년 | 부 | 부 |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
11 | 산단환경관리과 | 061-659-2818 | 산단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 1,080,000 | 1,080,000 | 행정처분에 따라 상이 | 부 | 부 |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규정(환경부고시 제2020-170호) | |
12 | 산단환경관리과 | 061-659-2818 | 산단환경범죄 참고인 등 실비보상금 | 300,000 | 300,000 | 행정처분에 따라 상이 | 부 | 부 |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1470호) | |
13 | 산단환경관리과 | 061-659-2818 | 산단 배출사업장 민관합동단속 민간인 실비보상 | 900,000 | 900,000 | 행정처분에 따라 상이 | 부 | 부 | 환경오염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환경부 훈령 제1537호) | |
14 | 지역경제과 | 061-659-3603 | 여수사랑상품권 활성화 유공자, 부정유통 신고자 포상 | 1,000,000 | 1,000,000 | 1회 100천원/연500천원(1인) 제한 | 부 | 부 | 여수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란 조례 제18조(신고포상금 지급) | |
15 | 중부민원출장소 | 061-659-5201 |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포상금 | 3,000,000 | 3,000,000 | 지급한도액:1천만원 | 부 | 부 |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25조2 | |
16 | 중부민원출장소 | 061-659-5201 | 토지거래계약허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 1,000,000 | 1,000,000 | 지급한도액: 50만원 | 부 | 부 |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25조2 | |
17 | 기획예산담당관 | 061-659-3416 | 지방보조사업자 법령위반 등 신고포상금 | 5,000,000 | 5,000,000 | 해당없음 | 부 | 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