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배경
시청을 방문하여 복합(다부서)민원에 대하여 상담을 하고자 할 경우 담당자가 부재로 재방문, 8개 청사로 분리에 따른 부서 협업상담의 어려움과 타기관 연계, 법률자문 등으로
장기간 소유되는 민원에 대하여 기관․부서 간 협의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적극행정을 통한 시민이 공감하는 민원서비스 제공
신고자 보호
민원 내용이 부패·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운영방향
- 8개 외곽청사 이동 불편 해소
- 재방문 및 반복 민원 발생 방지
- 민원처리 소극행정 처리 지양 및 적극행정 추진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 추진
운영방법
운영시기
’21. 7. 1.부터
신청대상
2개 부서이상 관련 고충민원
신청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www.yeosu.go.kr)
- 오프라인
- 전화 (☏ 659-3481~3484), 팩스 (☏ 659-5805)
- 우편 [여수시 시청로 1, 시민소통담당관 (학동, 여수시청)]
운영절차
복합민원 상담 사전 예약
- 여수시누리집 및 전화, 팩스, 서면으로 신청
민원인
다음
민원 처리부서 지정 및 사전검토
- 민원사항 검토 후 처리부서 지정
- 민원처리 주무 부서와 협조부서 지정
시민소통담당관
다음
처리부서 검토 및 검토결과 협의
- 민원인 요구 사항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
- 법률자문, 상부 기관 질의 등
- 검토결과 종합 간담회 개최
처리부서 시민소통담당관
다음
민원인 상담 일정 통보
- 7일 이내 통보
-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시, 장소 결정
시민소통담당관 → 민원인
다음
민원인 상담 및 처리
-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추진
- 처리부서 팀장 및 담당자 참석
- 처리부서에서 협조부서 의견을 취합하여 서면 답변
- 민원처리 사후 관리
처리부서 시민소통담당관
단순 · 고충 · 진정 · 건의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시민소통담당관 직소민원팀 (☎659-3481~3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