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우리 시는 공무원범죄로 발생한 횡령 공금 환수를 위해 도움을 주신 신고자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71조, 민원처리법 제7조)
- 신고대상
- 신고에 의하여 횡령 공금 환수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신 분
- 보상금액
- 횡령공금 환수 결정액의 10%이내
- 신고시기
- 연중상시
- 신고내용
- 공금횡령자 등의 은닉재산이나 정보
- 신고방법
- 직접방문 : 여수시청 감사담당관실(3층)
- 전화 : ☎061-659-3061
- 인터넷 : 시 홈페이지 http://www.yeosu.go.kr
- 우편 :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여수시청 감사담당관실(우 59675)
- 팩스 : 061-659-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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