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여수시에서는 화물운송불법/불공정 신고를 받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71조, 민원처리법 제7조)
- 신고대상
- 화물운송·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 거래 행위
-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유상 운송행위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주선하는 행위
- 이사화물 운송업체의 불법·부당행위
- 기타 화물운송관련 위반행위
- 신고요령
- 피신고인(회사명)/위반(불법행위) 일시/위반(불법행위) 장소/위반(불법행위) 내용/기타 참고사항(입증자료 등)의 내용을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단 익명신고는 불문처리)
- 신고센터 글은 자신이 올린 글만(답변포함)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하신 내용과 신분은 담당부서 외에는 열람을 할 수 없어 비밀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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