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 날짜
- 2008.04.29
- 조회수
- 1132
여수시 공고 제2008 - 441호
공 고
여수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미술장식품 설치계획에 대한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위 치 : 여수시 신기동 75번지 외 1필지
○ 건축주 : 우림건설(주)
○ 안 건 : 우림필유아파트 신축 미술장식품설치계획 심의
○ 작품명 : "동백꽃 여수" (조각 1점)
○ 규 격 : 3,600㎜×3,600㎜×2,950㎜
○ 작품가액 : 84,000,000원
○ 작 가 : 김순지, 강종열
○ 심 의 사 항
∙ 미술장식의 가격
∙ 미술장식의 예술성
∙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
∙ 기타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 심의결과 : 적합 - 여수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
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함
2008. 5. 26.
여 수 시 장
공 고
여수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미술장식품 설치계획에 대한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위 치 : 여수시 신기동 75번지 외 1필지
○ 건축주 : 우림건설(주)
○ 안 건 : 우림필유아파트 신축 미술장식품설치계획 심의
○ 작품명 : "동백꽃 여수" (조각 1점)
○ 규 격 : 3,600㎜×3,600㎜×2,950㎜
○ 작품가액 : 84,000,000원
○ 작 가 : 김순지, 강종열
○ 심 의 사 항
∙ 미술장식의 가격
∙ 미술장식의 예술성
∙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
∙ 기타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 심의결과 : 적합 - 여수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
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함
2008. 5. 26.
여 수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