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 날짜
- 2017.03.11
- 조회수
- 392
- 등록자
- 정OO
저가 태어나기도 전에도 할머니집에 골목길이 있었는데 어제 할머니 집에 갔는데 골목길을 개인이 막았는데 어이가 없어서요 그리고 여수시에서 등기 공문이 큰 아버지한테 왔는데 공문 내용이 기존 건물이 모두 철거 완료된 상태로 기존 통로부분이 있어 정확한 관계를 판단하기가 곤란하다니..... 여수시는 통로와 골목길 조차 구분도 못하시는지? 이거야 말로 탁상 행정인지 여수시 공무원들은 한심합니다. 참고로 이 골목길은 봉강동 345-1부분
골목길글에 대한 답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3.11 04:02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출하신 봉강동 345-1번지외 3필지상 건물철거공사 이후 예전부터 있던 통로를 개인이 임의로 막아 주민통행이 불편하니 해결을 요청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기 도로는 법률상 규정된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서 도로관리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없으며, 당해 통로가 개인소유인 경우 당해 토지이용에 대한 권리와 관습상 도로의 소유권행사 등은 민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상호 원만히 해결토록 하였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아래 담당자(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허가민원과(☎659-4116) 담당자 신정환 / 건축신고팀장 김종승 / 허가민원과장 이준형
여수시장
귀하께서 제출하신 봉강동 345-1번지외 3필지상 건물철거공사 이후 예전부터 있던 통로를 개인이 임의로 막아 주민통행이 불편하니 해결을 요청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기 도로는 법률상 규정된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서 도로관리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없으며, 당해 통로가 개인소유인 경우 당해 토지이용에 대한 권리와 관습상 도로의 소유권행사 등은 민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상호 원만히 해결토록 하였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아래 담당자(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허가민원과(☎659-4116) 담당자 신정환 / 건축신고팀장 김종승 / 허가민원과장 이준형
여수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