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 등산중 흥국사의 잘못된 입장료 징수행위
- 날짜
- 2017.04.09
- 조회수
- 501
- 등록자
- 강OO
여수 여행중 7일 오후 1시쯤 영화산 등산하려고 흥국사코스로 갔다. 그런데 입구에서 붙잡더니 매표를 하라는 것이다.
보니 빨간 등산복 점퍼를 입은 남자분이다. 사찰측 사람인듯 하다.
난 사찰을 가지 않을것이다. 등산만 하려는데 왜 사찰 입장료를 내라는 것이냐고 물으니
여기는 전체가 문화재보호구역이라면서 입장료 내라고 막무가내다.
할수없이 2천원 내고 들어갔다.
그런데 등산코스가 흥국사를 통과하지도 않는다. 흥국사 입구는 등산로 옆에 있었다.
또한 반대코스롤 등산하여 흥국사쪽으로 하산하는 사람들은 입장료를 내지 않는다.
등산하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봤다. 입장료는 없다는 대답이다.
어이가 없었다. 돌아가서 따질려고 하다가 하산후에 차량 시간상 그냥 등산을 하였지만
등산하는 시간내내 기분이 상했다. 얼마안되는 2천원이지만 타지역 사람이라도 사기를 치는 것 같았다.
여수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 구겨진 순간이었다. 관광객이 많아진다고 바가지를 씌우는 것 같다.
게다가 흥국사는 종교시설이다. 그런데 속한 사람들이 이런 사기를 치다니,
참나, 여수시는 도대체 무얼 하는지... 이런 행위는지도 단속을 안하는지? 손 놓고 구경만 하나요?
다시는 여수에 산행하러 오지 않을 것이다.
보니 빨간 등산복 점퍼를 입은 남자분이다. 사찰측 사람인듯 하다.
난 사찰을 가지 않을것이다. 등산만 하려는데 왜 사찰 입장료를 내라는 것이냐고 물으니
여기는 전체가 문화재보호구역이라면서 입장료 내라고 막무가내다.
할수없이 2천원 내고 들어갔다.
그런데 등산코스가 흥국사를 통과하지도 않는다. 흥국사 입구는 등산로 옆에 있었다.
또한 반대코스롤 등산하여 흥국사쪽으로 하산하는 사람들은 입장료를 내지 않는다.
등산하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봤다. 입장료는 없다는 대답이다.
어이가 없었다. 돌아가서 따질려고 하다가 하산후에 차량 시간상 그냥 등산을 하였지만
등산하는 시간내내 기분이 상했다. 얼마안되는 2천원이지만 타지역 사람이라도 사기를 치는 것 같았다.
여수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 구겨진 순간이었다. 관광객이 많아진다고 바가지를 씌우는 것 같다.
게다가 흥국사는 종교시설이다. 그런데 속한 사람들이 이런 사기를 치다니,
참나, 여수시는 도대체 무얼 하는지... 이런 행위는지도 단속을 안하는지? 손 놓고 구경만 하나요?
다시는 여수에 산행하러 오지 않을 것이다.
영화산 등산중 흥국사의 잘못된 입장료 징수행위 글에 대한 답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4.09 11:02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을 향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영취산 등산중 흥국사의 잘못된 입장료 징수행위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취지는 ‘사찰을 관람하지 않고 등산로만을 이용하는데 입장료를 내는 것은 잘못된 징수행위’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흥국사는 고려 명종 25년(1195)에 창건된 사찰입니다. 임진왜란시에는 의승수군(義僧水軍)의 본거지로서 나라를 구하는 데 앞장섰으며, 경내에는 흥국사 대웅전을 비롯한 보물 9점, 유형문화재 4점이 있고 흥국사 전체가 문화재자료 제38호로 지정․관리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 제49조(문화재 소유자는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및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 제51조 규정에 의거 관리단체인 흥국사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한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흥국사 입장료는 문화재관람료로써 흥국사의 유지, 관리, 보수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입장료에 대한 관리나 사용은 대한불교조계종의 종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아래 담당자(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659-4756) 담당자 서혜은 / 문화재팀장 조민수 / 문화예술과장 하봉영
여수시장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을 향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영취산 등산중 흥국사의 잘못된 입장료 징수행위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취지는 ‘사찰을 관람하지 않고 등산로만을 이용하는데 입장료를 내는 것은 잘못된 징수행위’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흥국사는 고려 명종 25년(1195)에 창건된 사찰입니다. 임진왜란시에는 의승수군(義僧水軍)의 본거지로서 나라를 구하는 데 앞장섰으며, 경내에는 흥국사 대웅전을 비롯한 보물 9점, 유형문화재 4점이 있고 흥국사 전체가 문화재자료 제38호로 지정․관리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 제49조(문화재 소유자는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및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 제51조 규정에 의거 관리단체인 흥국사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한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흥국사 입장료는 문화재관람료로써 흥국사의 유지, 관리, 보수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입장료에 대한 관리나 사용은 대한불교조계종의 종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아래 담당자(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659-4756) 담당자 서혜은 / 문화재팀장 조민수 / 문화예술과장 하봉영
여수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