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다시 방문하고 싶지 않네요
- 날짜
- 2017.05.16
- 조회수
- 2083
- 등록자
- 박OO
오늘아침 주정차 위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여수여행을 갔는데 벌금통지서까지 날라오다니요
1.여행기간이라 다들 유치한다고 난리닌데 여수는 찾아온 여행객에게 벌금까지 안겨주다니요
2.공영주차장에 주차하면 된다고요 그날 주차장에 만차엿고 진남관주차도 만차 주변을 빙빙 한시간 돌았습니다
주차자리가 부족한 부분을 알고 계시면서 그날은 좀 융통성을 발휘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3.여행객이 많아 경찰분들이 지도하셔서 차를 그쪽으로 세운건데
거기 되지말앗어야죠 하니 여수주민이야 거기에 무인이 잇는지 알겟겟지만 여행객은 모르고 다 세워서 벌금을 부과한다면
여행객을 호구로 아는건지요
4.공휴일 휴일은 참작하셔서 교통과에서 하셔야 하는거 아닌지 모르겟네요
5.앞으로 여행갈일 업겟네요 저 뿐아니라 통지서 받으신 많은 분들 여수를 참 좋게 기억하겟네요 4-5시간 거리를 일부러 찾아가
먹고 자고 왔는데 여행객이 얼마나 소비하고 오는데 이것 좀 아닙니다
6.유치만하실게 아니라 근본 대책을 마련하셔야할것같네요
탁상행정이라 오래걸리시겟지만요 그래도 달라질까싶어 올립니다
어쨋든 다시는 여수에 가지 않겟습니다
여수여행을 갔는데 벌금통지서까지 날라오다니요
1.여행기간이라 다들 유치한다고 난리닌데 여수는 찾아온 여행객에게 벌금까지 안겨주다니요
2.공영주차장에 주차하면 된다고요 그날 주차장에 만차엿고 진남관주차도 만차 주변을 빙빙 한시간 돌았습니다
주차자리가 부족한 부분을 알고 계시면서 그날은 좀 융통성을 발휘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3.여행객이 많아 경찰분들이 지도하셔서 차를 그쪽으로 세운건데
거기 되지말앗어야죠 하니 여수주민이야 거기에 무인이 잇는지 알겟겟지만 여행객은 모르고 다 세워서 벌금을 부과한다면
여행객을 호구로 아는건지요
4.공휴일 휴일은 참작하셔서 교통과에서 하셔야 하는거 아닌지 모르겟네요
5.앞으로 여행갈일 업겟네요 저 뿐아니라 통지서 받으신 많은 분들 여수를 참 좋게 기억하겟네요 4-5시간 거리를 일부러 찾아가
먹고 자고 왔는데 여행객이 얼마나 소비하고 오는데 이것 좀 아닙니다
6.유치만하실게 아니라 근본 대책을 마련하셔야할것같네요
탁상행정이라 오래걸리시겟지만요 그래도 달라질까싶어 올립니다
어쨋든 다시는 여수에 가지 않겟습니다
여수 다시 방문하고 싶지 않네요글에 대한 답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5.16 13:49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을 향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취지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여행 온 차량들까지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은 과잉단속으로 생각된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교통 지도단속은 시민들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금씩의 차기아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연중 07:00~22:00까지 이며, 귀하의 차량은 시내버스 정류장 옆 주차금지여구역에 주차되어 고정식 카메라에 의하여 단속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항(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해당된 모든 차량은 예외없이 단속 대상이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교통과(☎659-4162) 담당자 강수정 / 주차계도팀장 김종관 / 교통과장 김용필
여수시장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을 향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취지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여행 온 차량들까지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은 과잉단속으로 생각된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교통 지도단속은 시민들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금씩의 차기아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연중 07:00~22:00까지 이며, 귀하의 차량은 시내버스 정류장 옆 주차금지여구역에 주차되어 고정식 카메라에 의하여 단속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항(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해당된 모든 차량은 예외없이 단속 대상이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교통과(☎659-4162) 담당자 강수정 / 주차계도팀장 김종관 / 교통과장 김용필
여수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