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저온저장고) 신청 안내
- 날짜
- 2017.10.17
- 조회수
- 1028
2018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저온저장고) 신청 안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저온저장고)에 대한 2018년도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으니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7. 10. 17 ~ 11. 22.(37일간)
○ 신청장소 : 해당 읍면동(저온저장고 설치장소)
○ 신청자격
- 농업인 및 농식품 사업자 대표가 65세이하 이면서 도내에서 1년이상 거주사
- 기 융자수혜자로서 융자금 상환중인 자도 신청가능
○ 융자대상
- 원예농산물을 생산, 가공, 저장, 유통 등을 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및 작목반(단, 농・수・임협 제외)
- 저온저장고 사업추진 및 담보능력이 있는 생산자 조직
○ 대상사업 :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설치자금(시설자금)
○ 융자한도 : 5억원 이내 융자 100% (연 1%, 연체이율 %)
○ 상환조건 : 3년거치 7년상환
○ 사 업 량 : 6개소 내외(전남도 전체물량)
○ 지원내용 : 66㎡(20평) ~ 660㎡(200평), 철골조 저온저장고 설치
○ 융자실행 기간 : 2018. 1. ~ 2018. 12. 31.
○ 융자취급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 및 수협중앙회 전남지역금융본부(시지부)
○ 기타문의 : 해당 읍면동사무소 또는 특산품육성과 농산물유통팀(659-4514)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저온저장고)에 대한 2018년도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으니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7. 10. 17 ~ 11. 22.(37일간)
○ 신청장소 : 해당 읍면동(저온저장고 설치장소)
○ 신청자격
- 농업인 및 농식품 사업자 대표가 65세이하 이면서 도내에서 1년이상 거주사
- 기 융자수혜자로서 융자금 상환중인 자도 신청가능
○ 융자대상
- 원예농산물을 생산, 가공, 저장, 유통 등을 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및 작목반(단, 농・수・임협 제외)
- 저온저장고 사업추진 및 담보능력이 있는 생산자 조직
○ 대상사업 :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설치자금(시설자금)
○ 융자한도 : 5억원 이내 융자 100% (연 1%, 연체이율 %)
○ 상환조건 : 3년거치 7년상환
○ 사 업 량 : 6개소 내외(전남도 전체물량)
○ 지원내용 : 66㎡(20평) ~ 660㎡(200평), 철골조 저온저장고 설치
○ 융자실행 기간 : 2018. 1. ~ 2018. 12. 31.
○ 융자취급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 및 수협중앙회 전남지역금융본부(시지부)
○ 기타문의 : 해당 읍면동사무소 또는 특산품육성과 농산물유통팀(659-4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