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소득보전금 지원사업 안내
- 날짜
- 2017.12.15
- 조회수
- 546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소득보전금 지원사업
□ 사업목적
❍ FTA 체결확대와 WTO 협정 쌀관세화로 인한 가격경쟁력 확보의 대안으로 친환경농업(유기농・무농약) 육성 필요
❍ 친환경농업 실천결과 생산량 감소분에 대한 소득보전을 통해 친환경농업 실천 동기 부여 및 농업인 소득증대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666.1ha
❍ 사 업 비 : 500백만원(시비 100%)
❍ 지원단가(계획)
품 목 별 / 인증구분 / 지원단가(천원/ha) / 비고
벼 / 유 기 농 / 940 / 가마당(조곡 15가마/10a) 평균 5,000원선 지원
벼 / 유기전환 / 830 / "
벼 / 무 농 약 / 630 / "
기타작물 / 유 기 농 / 1,220
기타작물 / 유기전환 / 1,000
기타작물 / 무 농 약 / 820
※ 사업비 초과 신청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단가 조정 가능
□ 사업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7. 12. 15. ~ 12. 21.(7일간)
❍ 신청접수 : 인증받은 농지가 소재하는 읍・면・동사무소
❍ 신청자격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 또는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신청자(인증농가)와 예금주가 상이할 경우 사업비 지급 불가
❍ 신청절차 : 농업인 → 읍・면・동 → 시(농업정책과)
❍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1호 서식),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통장사본
❍ 기타사항 :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받은 농지가 소재하는 읍면동에 신청(중복신청 방지)
□ 문의사항 : 여수시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61-659-4416) 또는 읍면동사무소
□ 사업목적
❍ FTA 체결확대와 WTO 협정 쌀관세화로 인한 가격경쟁력 확보의 대안으로 친환경농업(유기농・무농약) 육성 필요
❍ 친환경농업 실천결과 생산량 감소분에 대한 소득보전을 통해 친환경농업 실천 동기 부여 및 농업인 소득증대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666.1ha
❍ 사 업 비 : 500백만원(시비 100%)
❍ 지원단가(계획)
품 목 별 / 인증구분 / 지원단가(천원/ha) / 비고
벼 / 유 기 농 / 940 / 가마당(조곡 15가마/10a) 평균 5,000원선 지원
벼 / 유기전환 / 830 / "
벼 / 무 농 약 / 630 / "
기타작물 / 유 기 농 / 1,220
기타작물 / 유기전환 / 1,000
기타작물 / 무 농 약 / 820
※ 사업비 초과 신청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단가 조정 가능
□ 사업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7. 12. 15. ~ 12. 21.(7일간)
❍ 신청접수 : 인증받은 농지가 소재하는 읍・면・동사무소
❍ 신청자격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 또는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신청자(인증농가)와 예금주가 상이할 경우 사업비 지급 불가
❍ 신청절차 : 농업인 → 읍・면・동 → 시(농업정책과)
❍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1호 서식),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통장사본
❍ 기타사항 :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받은 농지가 소재하는 읍면동에 신청(중복신청 방지)
□ 문의사항 : 여수시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61-659-4416) 또는 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