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 안내
- 날짜
- 2020.09.28
- 조회수
- 359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도「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2019.7.1.부터 소급적용)
*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원을 받지 못했던 여성에게 출산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1. 지원대상 : 출산일 현재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⑤유형)
4인 이하 사업장에 고용된 경영주 외 여성농업인(②유형)
2. 지원수준 : 150만원(50만원×3개월)
3. 신청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
※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
*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원을 받지 못했던 여성에게 출산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1. 지원대상 : 출산일 현재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⑤유형)
4인 이하 사업장에 고용된 경영주 외 여성농업인(②유형)
2. 지원수준 : 150만원(50만원×3개월)
3. 신청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
※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