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신청 안내
- 날짜
- 2022.05.24
- 조회수
- 331
「2022년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신청 안내
□ 신청개요
○ 배 경 : 농촌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 신청기간 : 2022. 6. 8.(수)까지
○ 신청대상
- 고 용 주 : 농업 경영 가구, 농업법인·조합(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계절근로자 : MOU 체결 외국 지자체 주민,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
○ 접 수 처 :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 참조(붙임1,붙임2)
○ 문의사항 : 농업정책과(☎659-4409)
※ 모바일에서 첨부 문서 확인은 관련 앱(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개요
○ 배 경 : 농촌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 신청기간 : 2022. 6. 8.(수)까지
○ 신청대상
- 고 용 주 : 농업 경영 가구, 농업법인·조합(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계절근로자 : MOU 체결 외국 지자체 주민,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
○ 접 수 처 :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 참조(붙임1,붙임2)
○ 문의사항 : 농업정책과(☎659-4409)
※ 모바일에서 첨부 문서 확인은 관련 앱(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