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함께하겠습니다.
- 날짜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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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가정폭력은 폭력이나 위력을 통해 어린이의 육체적, 정서적 및 심리적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Q. 가정폭력을 당했거나 목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12나 1366에 신고하여 주소와 위급 상황을 정확히 말해주세요.
당신의 실천이 가정폭력을 막을 수 있어요.
Q. 신고하면 바로 이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A. 신고와 이혼은 별개의 문제예요.
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예요. 신고를 한 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를 피해자 본인이 나중에 결정하면 돼요.
Q. 가족을 어떻게 전과자로 만드나요?
A. 가정폭력사건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요.
남편의 가정폭력이 있어서 신고를 할 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벌을 요청하세요. 가정폭력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사사건과 달리 전과자가 되지 않아요.
Q. 치료비, 법률지원 받을 수 있는 곳도 있나요?
A. 가정폭력상담소 및 1366,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연계 지원 가능해요.
(‘가정폭력 아는 만큼 멈출 수 있어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발췌)
- 여수여성상담센터(가정폭력상담소) 상담안내 -
・면접상담: 평일 오전10시~오후5시
·전화상담 061)654-5211~2 (평일/오전9시~오후6시)
·문자상담 061)654-5211,일반전화로도 문자 수신 가능
·이메일상담 peace5211@hanmail.net
·전국가정폭력상담소 상담전화 1522-1582
※ 모든 상담은 비밀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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