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모시는 날’ 피해신고 익명 제보
- 간부 모시는 날’ 피해 신고
- 여수시공무원이 직원들의 ‘사비’로 ‘순번’을 정해 간부의 식사를 모시는 관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및 제3자 제보가 가능하며, 제보자의 신원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신고내용이 여수시공무원의 ‘간부 모시는 날’ 피해 사실에 해당되나요?
- 여수시 소속 공무원이
- 기관 내에서 ‘사비’로 ‘순번’을 정해 간부의 식사를 모시는 관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한 신고로,
- 신고하신 사항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합니다.
※ 여수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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