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이란? (여수여성상담센터/가정폭력상담소)
- 날짜
- 2026.04.01
- 조회수
- 13
◯ 스토킹이란?
‘몰래 다가가다’라는 의미의 단어 ‘stalk’의 명사형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주는 행위 (출처:스토킹 피해자 지원 안내서(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스토킹 주요 유형 7가지
1. 접근·따라다니기·진로 막기
2.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전화·팩스·정보통신망으로 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부근에 두는 행위
5. 주거 부근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6.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 또는 이를 편집·합성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7. 정보통신망으로 이름·사진·영상 등으로 자신을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스토킹 처벌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서비스
‣(응급조치)현장 제지·중단 통보, 분리, 상담소·보호시설 인도
‣(긴급응급조치) 100m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최대 1개월 시행 후 검사·법원 승인,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잠정조치) 100m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3개월 범위 내 2회 연장 가능,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신변안전·비밀보호) 수사·재판 중 신변안전 보장, 신원·사생활 비밀 침해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통역 시스템) 외국인 여성 피해자를 위한 전문 상담 서비스 지원
‣(변호사 선임 특례) 조사·재판 시 변호사 동석 및 국선변호사 지원이 가능
‣무료법률상담·소송대리, 의료비지원, 긴급피난처·임대주택·보호시설·그룹홈, 치료·회복 프로그램이 제공
‣직장 불이익 금지, 주소지 외 취학 지원, 긴급주거(30일)·임대주택(3~6개월), 성폭력·가정폭력 보호시설 연계, 심리상담·의료·법률지원
‣스토킹가해자 전자발찌 부착
- 여수여성상담센터(가정폭력상담소) 무료 상담 안내 -
·면접상담 평일 오전10시~오후5시
·전화상담 061)654-5211~2 (평일/오전9시~오후6시)
·문자상담 061)654-5211(문자 수신 가능)
·이메일상담 peace5211@daum.net
·무료법률상담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사전예약 필수)
·전국가정폭력상담소 상담전화 1522-1582
※ 모든 상담은 비밀을 보장합니다.
(사전예약 필수)
‘몰래 다가가다’라는 의미의 단어 ‘stalk’의 명사형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주는 행위 (출처:스토킹 피해자 지원 안내서(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스토킹 주요 유형 7가지
1. 접근·따라다니기·진로 막기
2.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전화·팩스·정보통신망으로 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부근에 두는 행위
5. 주거 부근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6.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 또는 이를 편집·합성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7. 정보통신망으로 이름·사진·영상 등으로 자신을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스토킹 처벌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서비스
‣(응급조치)현장 제지·중단 통보, 분리, 상담소·보호시설 인도
‣(긴급응급조치) 100m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최대 1개월 시행 후 검사·법원 승인,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잠정조치) 100m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3개월 범위 내 2회 연장 가능,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신변안전·비밀보호) 수사·재판 중 신변안전 보장, 신원·사생활 비밀 침해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통역 시스템) 외국인 여성 피해자를 위한 전문 상담 서비스 지원
‣(변호사 선임 특례) 조사·재판 시 변호사 동석 및 국선변호사 지원이 가능
‣무료법률상담·소송대리, 의료비지원, 긴급피난처·임대주택·보호시설·그룹홈, 치료·회복 프로그램이 제공
‣직장 불이익 금지, 주소지 외 취학 지원, 긴급주거(30일)·임대주택(3~6개월), 성폭력·가정폭력 보호시설 연계, 심리상담·의료·법률지원
‣스토킹가해자 전자발찌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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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상담 평일 오전10시~오후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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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사전예약 필수)
·전국가정폭력상담소 상담전화 1522-1582
※ 모든 상담은 비밀을 보장합니다.
(사전예약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