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조성 필요성
- 날짜
- 2013.02.22
- 조회수
- 277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조성 필요성
○ 머리말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조성을 위하여 2000년 초부터 정책을 펼쳤고, 그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과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조성에 관한 법을 재정했다.
이와 관련해서 지방단체에서 장기간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시설이 뒤 따라야 한다.
여수시 2002년 ~ 2003년 차대보행자 교통사고 자료에 의하면 시내권 보다 시외에서 교통사고가 더 많은 사고 수가 발생 했고, 또한 대로보다 이면 도로에서 더 많은 수가 발생했다.
도로 시설을 살펴보면 차도는 있고, 보도길이 없는 곳, 차도와 갓길이 구분 되지 않은 지역이 교통사고가 많은것을 자료에서 엿 볼 수 있다.
또한 돌산, 화양면, 율촌, 등 농어촌 지역은 대문 앞에 차도 구역이 교통사고를 유발 시켰다.
장애인은 선천적 장애인 보다 후천적 장애인 수가 많고 그 원인 중 하나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애인 수가 늘어나고 있다.
모든 이동은 보행에서 시작되고 보행에서 마무리가 이루어진다.
자동차를 이용 하더라도 자동차를 타기 위해서 자동차 곳까지 걸어가야 하고 목적지까지 도착하면 또 다시 자동차에서 내려 마무리는 걸어다가야 이동에 목적에 도달 한다.
그런데 인간은 보행 이동을 망각하고 자동차 이동으로 마치 이루어진다고 혼동 하고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조성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않고 있다.
차대 보행자 사고 발생 수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행로를 중요시하고 뒤 늦은 감은 있지만 시민과 관계 부서와 머리를 맞대고 그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시설을 할 필요성을 갖게 한다.
○ 어린보호구역 지정 필요성
어린이보호구역은 100명 수 이상 이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 출입로로부터 반경 300미터 이내 이고 지역 내에 그에 따른 과속방지턱, 경제속도 시속 30킬로미터 이하 준수,
표지판 설치, 보도길과 보호울타리 조성, 주정차 금지 구역, 등 그 밖에 시설을 갖추고, 운전자는 위와 같은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여수시 어린보호구역으로 약 50개소 지정하고 그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아직도 미지정 되어서 그 중 한 곳을 관계 부서에 건의 하고자 합니다.
여수시 선원동 여천어린이 집은 130명 수 어린이가 다니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곳에 어린이집 주 출입로부터 반경 300미터 이내에 이면 도로와 무선로 간선 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으면 합니다.
○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조성 필요성
여수시 선원동 21세기마트에서 동성교회 구간에 보도길 설치와 보호울타리 설치 필요성을 갖게 하고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할 필요성을 갖게 합니다.
그 곳은 공동주택 3개소에 2,500세대와 일반 주택 밀집 지역 입니다.
또한 주변에는 300 ~ 500미터 이내에 무선초등학교, 어린이집 2개소( 100명 이상), 어린집 4개소( 100명 미만), 중학교 2개소, 성산공원, 무선산공원, 우체국, 농협,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공공기관 위치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변에 어린이 놀이터시설과 경로당시설 4곳이 있어 이곳도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 가지로 보호구역으로 지정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관련해 법과 제도에 근접한다고 보고 또한 많은 인구 수 이동이 생활권이 500미터 이내에 두고 있어서 환경을 보호하고, 에너지절약과 무엇보다 건강을 위해서 보행 이동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21세기마트에서 동성교회 구간 길이 117미터, 폭 7미터 50 도로를 보도길 마련과과 보호울타리를 조성하면 인근 주변 도로는 연결은 전 지역이 보도길 마련과 보호울타리가 조성 되어서 위에 구간 시설 한다면 이곳 보행로는 안전하고 쾌적하고 마음 놓고 편안하게 통학로를 확보 할 수 있고, 생활권을 다닐 수 있는 도로라고 말 할 수 있다.
위의 구간은 주변에 이면도로에 무선초등학교, 성산초등학교, 도원초등학교에 1.5미터 ~ 2미터 내에서 보도길 시설과 보호울타리 시설 있고, 그 외 지역에도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도로 폭을 감안해서 그에 따른 적절한 보도길 시설과 보호울타리 시설을 했으면 합니다.
○ 마무리
2000년도 전에는 자동차 위주로 시설하고, 이동 관한 법을 재정 했지만 그 이후부터 교통약자와 보행자 중심을 법을 재정하였고, 그에 따른 계획과 시설이 장기적으로 정책을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수시에서도 위와 관련해서 나부터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녀야하고, 대중교통을 이용과 자전거를 이용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경제적 에너지를 아끼고 무엇보도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걸어 다니는 도시가 살아 숨쉬는 도시고 아름다운 도시라고 봅니다.
여수시 선원동 여천어린집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무선21세기 마트에서 동성교회 구간에 보도길 시설과 보호울타리 시설을 필요성을 갖게 합니다.
관계기관 부서와 경찰서와 협의 하고 그에 따른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그에 따른 시설을 했으면 합니다.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조성 필요성글에 대한 답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2.22 23:09
귀하께서 건의하신『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조성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먼저 선원동 21세기할인마트 ~ 동산교회 구간 도로(차도)에 보도 개설 및 보행자 보호울타리 설치 건의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보행 중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보도정비․개설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의하신 구간은 안전보행 및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등을 위해 보도개설이 필요하나, 우리시 재정형편상 당장 시행이 어려우니 추후 사업비가 확보되면 사업추진 토록 하겠으며 향후 추진사항은 도로관리사업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원동 여천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어린이․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해당 초등학교장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면 지정요건을 검토하여 경찰서와 협의 후 시장이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에 의해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된 조사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690-8385), 담당자 임기형 / 교통시설팀장 홍은수 / 교통행정과장 조영은
여수시장 김충석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이나 생활주변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터넷 (http://www.yeosu.go.kr), 전화(080-690-3000, 690-8008, 2280), FAX(690-8233)등 다양한 채널로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소중히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처리하여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원동 21세기할인마트 ~ 동산교회 구간 도로(차도)에 보도 개설 및 보행자 보호울타리 설치 건의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보행 중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보도정비․개설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의하신 구간은 안전보행 및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등을 위해 보도개설이 필요하나, 우리시 재정형편상 당장 시행이 어려우니 추후 사업비가 확보되면 사업추진 토록 하겠으며 향후 추진사항은 도로관리사업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원동 여천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어린이․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해당 초등학교장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면 지정요건을 검토하여 경찰서와 협의 후 시장이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에 의해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된 조사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690-8385), 담당자 임기형 / 교통시설팀장 홍은수 / 교통행정과장 조영은
여수시장 김충석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이나 생활주변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터넷 (http://www.yeosu.go.kr), 전화(080-690-3000, 690-8008, 2280), FAX(690-8233)등 다양한 채널로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소중히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처리하여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