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에서의 주차 위반
- 날짜
- 2017.01.20
- 조회수
- 461
- 등록자
- 채OO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취지에 공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교대근무자로 저녁11시에 퇴근하는 일이 종종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아파트에 오면 지하주차장은 물론이고 지상에도 주차를 할 곳이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럴때는 장애인 시설을 가끔 이용하기도한다. 당연히 아침8시30분이전에 주차공간을 다른 곳으로 옮겨준다. 아파트에서도 그 시간대에 주차한 것에 대해 주차협조요청 고지서를 부착하지 않았고 그 시간 이후에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차협조요청 고지서를 발급하는 것을 보아왔다. 나름 장애인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기위해 노력했는데 금일 주차위반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는데 나름의 노력이 허무하여 여수시에 전화를 걸어 항의도 하고 호소도 하였다. 일반인이 휴대폰에 어플을 받아서 신고하면 시는 과태료를 발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반시민은 법은 잘모른다. 어느 정도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불어 살면서 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생활하면 그런것이 보편적인것이기 때문에 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다.
장애인이 주차를 하면서 불편을 겪어 신고를 하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일 것 같고 법의 취지에도 맞을 것 같은데 일반인이 어떤 불편을 밤늦은 시간에서 아침이른 시간사이에 겪어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누구나 상식이 있는 것인데 밤 늦은 시간에 위반한 내용을 걸러내지 않고 무조건 발행을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오늘 전화를 하면서 ( 여수시 김현화씨) 더욱 슬픈 것은 아파트 주차시설의 현실은 모르겠고 갑갑하면 유료주차장을 이요하라는 것이다. 너무 어이없는 대답에 너무 화가 났고 어찌 아파트주민에게 아파트 주차장이 아닌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라고 하는 것이냐. 이런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냐고 따졌는데 결국 다른 민원이 와서 더이상 통화할수없고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전화를 종료하였다.
여수시는 아파트 주차난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엄정한 법집행을 하였으면 한다.
장애인이 주차를 하면서 불편을 겪어 신고를 하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일 것 같고 법의 취지에도 맞을 것 같은데 일반인이 어떤 불편을 밤늦은 시간에서 아침이른 시간사이에 겪어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누구나 상식이 있는 것인데 밤 늦은 시간에 위반한 내용을 걸러내지 않고 무조건 발행을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오늘 전화를 하면서 ( 여수시 김현화씨) 더욱 슬픈 것은 아파트 주차시설의 현실은 모르겠고 갑갑하면 유료주차장을 이요하라는 것이다. 너무 어이없는 대답에 너무 화가 났고 어찌 아파트주민에게 아파트 주차장이 아닌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라고 하는 것이냐. 이런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냐고 따졌는데 결국 다른 민원이 와서 더이상 통화할수없고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전화를 종료하였다.
여수시는 아파트 주차난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엄정한 법집행을 하였으면 한다.
장애인 주차구역에서의 주차 위반글에 대한 답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1.20 11:34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을 향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장애인주차구역에서의 주차위반』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취지는 늦은 밤 시간대에는 아파트 주차장이 협소하여 장애인이 이용하지 않는 비어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였고 아침 일찍 차를 빼주어 장애인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과태료 처분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에 주차금지시간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시 적용되어야 하며 과태료 처분사전통보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과태료부과 통지(‘17. 3. 2.이후)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출하신 이의신청서는 관할법원으로 이송되어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659-3726) 담당자 김현화 / 장애인복지팀장 장병연 / 노인장애인과장 이정화
여수시장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을 향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장애인주차구역에서의 주차위반』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취지는 늦은 밤 시간대에는 아파트 주차장이 협소하여 장애인이 이용하지 않는 비어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였고 아침 일찍 차를 빼주어 장애인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과태료 처분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에 주차금지시간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시 적용되어야 하며 과태료 처분사전통보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과태료부과 통지(‘17. 3. 2.이후)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출하신 이의신청서는 관할법원으로 이송되어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659-3726) 담당자 김현화 / 장애인복지팀장 장병연 / 노인장애인과장 이정화
여수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