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꼭 시정 부탁드립니다.
- 날짜
- 2017.04.06
- 조회수
- 583
- 등록자
- 송OO
안녕하세요^^
여수시니어클럽 스쿨존안전지킴이 담당자 송미영입니다.
스쿨존안전지킴이 사업은 여수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17개교의 수요처에서 신청을 받아, 학교 앞에서 등하굣길 안전 지도를 통해 어린이 친구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에 110명의 어르신들이 현재 참여 중입니다.
학교 방문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교육 및 고충사항을 듣기 위해 수시로 방문하던 중, 여문초등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어르신들의 고충사항이 있어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어르신들께서, 여문초등학교 윗쪽에 위치한 보건소 및 아래쪽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안전지킴이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안전지도 위치는 차량의 진행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꼭 어르신들의 교통지도가 필요합니다. 현재 근무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제가 첨부한 사진 위치에서 무단횡단의 경우가 많고,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지도를 하여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다른 학교 앞에 무단주차금지 및 안전푯말에 있는 반면에 여문초등학교 보건소부터 로타리 부근에 강력한 안전 표지판이 없는 것이 아쉬워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시정이 가능한 부분이다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꼭 시정 부탁드립니다.글에 대한 답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4.06 11:22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을 향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주정차금지 및 안전표지판 설치 요청」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문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금지 및 무단횡단에 대한 가능 여부에 대하여 현지 확인 결과 여문초등학교 주변은 학생의 등․하교 등을 위한 불법 주정차 및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41조(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및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지방청 등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제2항 5호에 의거 심의 대상이며, 위원회 가결 후 지방경찰청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며,.
강력한 안전표지판 설치는 여수경찰서와 협의하여 안전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아래 담당자(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교통과(☎659-5213) 담당자 조상우 / 교통시설팀장 신학식 / 교통과장 김용필
여수시장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을 향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주정차금지 및 안전표지판 설치 요청」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문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금지 및 무단횡단에 대한 가능 여부에 대하여 현지 확인 결과 여문초등학교 주변은 학생의 등․하교 등을 위한 불법 주정차 및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41조(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및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지방청 등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제2항 5호에 의거 심의 대상이며, 위원회 가결 후 지방경찰청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며,.
강력한 안전표지판 설치는 여수경찰서와 협의하여 안전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아래 담당자(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교통과(☎659-5213) 담당자 조상우 / 교통시설팀장 신학식 / 교통과장 김용필
여수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