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한시적 편의점 판매 허용 알림
- 날짜
- 2022.08.08
- 조회수
- 1415
- 등록자
- 김송희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재유행 및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국 7개 편의점에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22. 7. 20. ~ '22. 9. 30.)조치하였으니, 붙임의 식약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합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마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