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검진기간
연중
검진대상
당해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 검진표” 수령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2023년 11월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직장가입자 : 월 보험료 125,000원 이하(소득 월액보험료 포함)
※ 지역가입자 : 월 보험료 67,500원 이하
검진항목 및 검진주기
구 분 | 검진주기 | 검진대상 | 검진방법 |
---|---|---|---|
위암 | 2년 | 40세 이상의 남ㆍ여 |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검사 |
간암 | 6개월(상·하반기) | 40세 이상의 남ㆍ여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 간초음파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대장암 | 1년 | 50세 이상의 남ㆍ여(홀수·짝수년생 모두) | 분변잠혈반응검사(대변검사) ※ 이상소견시 대장내시경검사 |
유방암 | 2년 | 40세 이상의 여성 | 유방촬영술 |
자궁경부암 | 2년 | 20세 이상의 여성 | 자궁경부질세포검사 |
폐암 | 2년 | 54-74세 남ㆍ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 저선량 흉부 CT검사 |
비고
- “간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간경변증, B형간염 항원 양성, C형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를 말한다.
-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검진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암검진표 수령
다음
안내된 검진기관에예약
다음
예약된 일자에 검진기관에서검진실시
다음
검진기관에서검진결과 통보
- 검진시 지참물 : 암검진표,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 유의사항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 금식(물, 음료 등)
- 대장암 검진대상자는 채변통에 대변을 담아 검진기관에 제출하면 되므로 예약전날 미리 준비
※ 채변통 수령가능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검진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