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휴업(폐업), 변경사항 신고서
- 날짜
- 2015.01.15
- 조회수
- 2569
- 등록자
- 오현미
- 처리기한10일
- 수수료개설신고 40,000원, 변경신고 20,000원 (장소변경)
- 관련법규의료법 제33조(개설 등),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의료기관 개설신고
- 처리절차접수=>현장조사=>처리
- 첨부서류1. 개설신고의 경우 가. 개설자의 면허증 사본 1부 (관리의료인을 두어야 할 경우는 관리의료인의 면허증 사본) 나.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각실 용도 및 면적 표시) 1부 다.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라. 의료보수표 1부 마.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1부 (법인의 경우는 등기부등본, 의료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한한다)2. 개설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의사항건축물 용도 확인
의료인의 자격을 받은 자로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개설 신고시 필요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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