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자동신고체계(감염병 자동신고지원시스템) 구축 관련
- 날짜
- 2019.02.12
- 조회수
- 1447
- 등록자
- 정은영
감염병자동신고체계 구축을 위해 미참여 의료기관에서는 안내에 따른 참여의사여부를 확인한 후
붙임 2 양식에 작성하여 2019. 2. 19.(화)까지 팩스(061-659-5839) 또는 e-mail(eyj7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양식에 작성하여 2019. 2. 19.(화)까지 팩스(061-659-5839) 또는 e-mail(eyj7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