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9-3호)' 개정 알림
- 날짜
- 2019.05.17
- 조회수
- 311
- 등록자
- 정은영
1. 관련 : 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7-4호)
2.「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9-3호)」을 개정·발령(2019.4.30.)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의료기관에서는 감염병 감시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 개정 내용
가. 제2군감염병 중 “풍진”을 선천성 풍진 및 후천성풍진으로 구분
나. 제3군감염병 중 “말라리아”의 신고범위에 의사환자를 추가하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을 보완
다. 제3군감염병 중 “쯔쯔가무시증”, “브루셀라증”, “신증후군출혈열”의 신고범위에 의사환자 중 의심환자를 삭제
라. 제3군감염병 중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의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에
반코마이신중등도내성황색포도알균(VISA)을 추가
마. 제4군감염병 중 “큐열”의 신고범위에 의사환자 중 의심환자를 삭제,
병원체보유자를 추가하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을 보완
바. 제4군감염병 중 “황열”, “뎅기열”, “치쿤구니야열”의 신고범위에 의사환자를 삭제,
병원체보유자를 추가하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을 보완
사. 제4군감염병 중 “웨스트나일열”의 신고범위에 병원체보유자를 추가하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을 보완
아. 제4군감염병 중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의 신고범위에 의사환자 중 의심환자를 삭제
2.「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9-3호)」을 개정·발령(2019.4.30.)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의료기관에서는 감염병 감시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 개정 내용
가. 제2군감염병 중 “풍진”을 선천성 풍진 및 후천성풍진으로 구분
나. 제3군감염병 중 “말라리아”의 신고범위에 의사환자를 추가하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을 보완
다. 제3군감염병 중 “쯔쯔가무시증”, “브루셀라증”, “신증후군출혈열”의 신고범위에 의사환자 중 의심환자를 삭제
라. 제3군감염병 중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의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에
반코마이신중등도내성황색포도알균(VISA)을 추가
마. 제4군감염병 중 “큐열”의 신고범위에 의사환자 중 의심환자를 삭제,
병원체보유자를 추가하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을 보완
바. 제4군감염병 중 “황열”, “뎅기열”, “치쿤구니야열”의 신고범위에 의사환자를 삭제,
병원체보유자를 추가하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을 보완
사. 제4군감염병 중 “웨스트나일열”의 신고범위에 병원체보유자를 추가하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을 보완
아. 제4군감염병 중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의 신고범위에 의사환자 중 의심환자를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