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장비 관리책임자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안내
- 날짜
- 2019.06.17
- 조회수
- 789
- 등록자
- 곽현정
- 관련법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8조의3(응급장비의 관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8조의3(응급장비의 관리)의 규정에 따라 응급장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한 후, 책임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장비 관리 책임자 역할
① 매월 1회 이상 응급장비 점검 및 점검결과 입력 : 붙임 2. 참고
- 응급의료 인트라 넷 또는 휴대전화 앱(APP) 활용 입력
② 응급장비 관련 서류 작성․비치 : 붙임 3. 참고
③ 응급장비 사용 교육 :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에서 무료 교육 중
- 교육문의 : 보건행정과(의약관리팀☎659-3246)
응급장비 관리 책임자 역할
① 매월 1회 이상 응급장비 점검 및 점검결과 입력 : 붙임 2. 참고
- 응급의료 인트라 넷 또는 휴대전화 앱(APP) 활용 입력
② 응급장비 관련 서류 작성․비치 : 붙임 3. 참고
③ 응급장비 사용 교육 :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에서 무료 교육 중
- 교육문의 : 보건행정과(의약관리팀☎659-324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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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파일 자동심장충격기 관리관한 서류(붙임3).hwp (2247 hit/ 26.5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한글파일 자동심장충격기 자체점검 체크리스트.hwp (2466 hit/ 15.5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한글파일 안내판 및 보관함 문구 부착 방법 안내.hwp (2145 hit/ 2.74 MB)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