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란테스트기(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제외 대상) 올바른 사용방법
- 날짜
- 2019.09.03
- 조회수
- 281
- 등록자
- 곽현정
의료기기 허가 · 신고 · 심사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2019. 7. 23.)에 따라 배란테스트기가 편의점에서 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배란테스트기 올바른 사용방법에 대한 홍보 리플릿을 붙임과 같이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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