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계약신청 조속추진 요청
- 날짜
- 2021.03.10
- 조회수
- 166
- 등록자
- 한지수
1. 관련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2. 코로나19 백신의 가변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대국민 대상 접종 위탁의료기관의 조속한 계약체결이 필요합니다.
3.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2020. 3. 15.(월)까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계약 관련 서류를 등록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대상기관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 계약 절차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계약 관련 서류* 제출(위탁의료기관)
*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 등 수료증, 참여백신시행 확인증, 자율점검표, 통장사본
→ 관련 서류 확인 후 현장 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계약 승인(여수시보건소)
□ 지원사항 : 24시간 냉장고 온도확인 및 일탈 시 알람기능 보유한 디지털 온도계 예산지원(1개소 당 25만원)
※ 의료기관 개별 사전구매 후 사후 정산
붙임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계약 관련 안내 1부. 끝.
2. 코로나19 백신의 가변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대국민 대상 접종 위탁의료기관의 조속한 계약체결이 필요합니다.
3.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2020. 3. 15.(월)까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계약 관련 서류를 등록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대상기관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 계약 절차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계약 관련 서류* 제출(위탁의료기관)
*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 등 수료증, 참여백신시행 확인증, 자율점검표, 통장사본
→ 관련 서류 확인 후 현장 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계약 승인(여수시보건소)
□ 지원사항 : 24시간 냉장고 온도확인 및 일탈 시 알람기능 보유한 디지털 온도계 예산지원(1개소 당 25만원)
※ 의료기관 개별 사전구매 후 사후 정산
붙임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계약 관련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