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용)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제출 관련 안내
- 날짜
- 2021.12.07
- 조회수
- 3135
- 등록자
- 유지희
- 처리부서의약관리팀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링크 ***
*** 문의 : 의약관리팀 유지희(061-659-4221)
1. 전라남도 식품의약과-23895(2021.11.22.)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료기관 :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3. 이에 따라, 2021년 신고의무자 교육을 2021.12.31일까지 이수하시고, 그 결과를 2022. 1. 7.(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교육실적은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의 교육실적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붙임 파일 다운로드) 여수시보건소 홈페이지-보건소식-자료실-133번 게시.
* (결과 제출 방법) 이메일 ans3971@korea.kr로 제출(메일제목에 의료기관명 기재)
붙임 1.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교육 실시기관용)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3. 아동학대 예방교육(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 인증 신청서 1부. 끝.
*** 문의 : 의약관리팀 유지희(061-659-4221)
1. 전라남도 식품의약과-23895(2021.11.22.)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료기관 :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3. 이에 따라, 2021년 신고의무자 교육을 2021.12.31일까지 이수하시고, 그 결과를 2022. 1. 7.(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교육실적은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의 교육실적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붙임 파일 다운로드) 여수시보건소 홈페이지-보건소식-자료실-133번 게시.
* (결과 제출 방법) 이메일 ans3971@korea.kr로 제출(메일제목에 의료기관명 기재)
붙임 1.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교육 실시기관용)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3. 아동학대 예방교육(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 인증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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