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결과 제출 요청
- 날짜
- 2024.02.16
- 조회수
- 843
- 등록자
- 한지수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1021(2024.2.14.)과 관련입니다.
2.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제4제7항에 따라 2023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결과를 붙임 1에 작성하여 2024. 2. 2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결과 제출 방법
○ 결과 보고 서식 다운 및 작성(붙임1)
※ 여수시보건소 홈페이지→정보마당→자료실→2023년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
○ 이메일제출 : sos113500@korea.kr / fax 061-659-5839
(팩스 발송 후 수신 확인 전화 요청 061-659-4221)
○ 주의사항
·2023년도 교육 이수 실적임(2024년 아님 → 2025년에 수합 예정)
·교육명 확인 :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 직장내 인식개선 교육 아님)
·결과보고서만 제출(붙임1) - 증빙자료 제출 X(수료증, 집합교육 사진 등 - 필요 시 별도 요청 예정 )
붙임 1. 결과보고서 1부.
2. 신고의무자 교육관련 Q&A 1부. 끝.
2.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제4제7항에 따라 2023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결과를 붙임 1에 작성하여 2024. 2. 2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결과 제출 방법
○ 결과 보고 서식 다운 및 작성(붙임1)
※ 여수시보건소 홈페이지→정보마당→자료실→2023년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
○ 이메일제출 : sos113500@korea.kr / fax 061-659-5839
(팩스 발송 후 수신 확인 전화 요청 061-659-4221)
○ 주의사항
·2023년도 교육 이수 실적임(2024년 아님 → 2025년에 수합 예정)
·교육명 확인 :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 직장내 인식개선 교육 아님)
·결과보고서만 제출(붙임1) - 증빙자료 제출 X(수료증, 집합교육 사진 등 - 필요 시 별도 요청 예정 )
붙임 1. 결과보고서 1부.
2. 신고의무자 교육관련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