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날짜
- 2024.02.26
- 조회수
- 576
- 등록자
- 한지수
- 처리부서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
1. 전라남도 식품의약과-5480(2024.2.25.)과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보건의료위기 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24.2.23.(금)부터(종료일 별도 공고 예정)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지침을 개정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본 1부.
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내용 1부.
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개정본 1부.
4.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개정내용 1부. 끝
2. 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보건의료위기 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24.2.23.(금)부터(종료일 별도 공고 예정)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지침을 개정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본 1부.
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내용 1부.
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개정본 1부.
4.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개정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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