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결과 제출 요청
- 날짜
- 2024.04.04
- 조회수
- 958
- 등록자
- 한지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라 20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결과를 붙임에 작성하여 2024.5.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결과 제출 방법
○ 결과 보고 서식 다운 및 작성(붙임1) - 증빙자료 제출
※ 여수시보건소 홈페이지→정보마당→자료실→20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 ○ 이메일 또는 FAX 제출 : sos113500@korea.kr / fax 061-659-5839
□ 주의사항
○ 2024년 교육 결과 아님(2023년 교육 결과임)
○ 교육 방법(사이버 또는 집합)에 따른 증빙자료 같이 제출(이수증, 참석자 서명부 등)
2.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라 20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결과를 붙임에 작성하여 2024.5.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결과 제출 방법
○ 결과 보고 서식 다운 및 작성(붙임1) - 증빙자료 제출
※ 여수시보건소 홈페이지→정보마당→자료실→20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 ○ 이메일 또는 FAX 제출 : sos113500@korea.kr / fax 061-659-5839
□ 주의사항
○ 2024년 교육 결과 아님(2023년 교육 결과임)
○ 교육 방법(사이버 또는 집합)에 따른 증빙자료 같이 제출(이수증, 참석자 서명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