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결과 제출 요청(재안내)
- 날짜
- 2024.05.14
- 조회수
- 621
- 등록자
- 한지수
1. 보건행정과-13266(2024.4.4.)「20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결과 제출 요청」과 관련입니다.
2.「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라 20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결과를 2024.5.23 (금)까지 제출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아 재안내하오니 2024. 5. 22.(수)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결과 제출 방법
○ 결과 보고 서식 다운 및 작성(붙임1) - 증빙자료 제출
※ 여수시보건소 홈페이지→정보마당→자료실→20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 ○ 이메일 또는 FAX 제출 : sos113500@korea.kr / fax 061-659-5839
□ 주의사항
○ 2024년 교육 결과 아님(2023년 교육 결과임)
○ 교육 방법(사이버 또는 집합)에 따른 증빙자료 같이 제출(이수증, 참석자 서명부 등)
3. 아울러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과태료(1차 150만원)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식) 1부. 끝.
2.「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라 20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결과를 2024.5.23 (금)까지 제출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아 재안내하오니 2024. 5. 22.(수)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결과 제출 방법
○ 결과 보고 서식 다운 및 작성(붙임1) - 증빙자료 제출
※ 여수시보건소 홈페이지→정보마당→자료실→20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 ○ 이메일 또는 FAX 제출 : sos113500@korea.kr / fax 061-659-5839
□ 주의사항
○ 2024년 교육 결과 아님(2023년 교육 결과임)
○ 교육 방법(사이버 또는 집합)에 따른 증빙자료 같이 제출(이수증, 참석자 서명부 등)
3. 아울러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과태료(1차 150만원)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