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검진 등 의무기관 이행점검 안내
- 날짜
- 2024.08.22
- 조회수
- 116
- 등록자
- 서다희
- 처리부서보건행정과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및 제34조(과태료)에 따라 여수시 관할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의무기관을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결핵검진 등 의무기관에서는 '결핵검진 등 이행점검표_여수시보건소 제출용'을 작성하여 2024년 8월 9일(금)까지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점검대상 : 여수시 관내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 의무기관
□ 점검방법 : 결핵검진 등 이행점검표_여수시 보건소 제출용[붙임1]에 따른 서면점검
□ 제출방법 : [붙임3]을 참고하여 '결핵검진 등 이행점검표_여수시보건소제출용(붙임1)'을 작성 후 이메일(sdh0503@korea.kr) 송부
□ 제출기한 : 2024년 8월 7일(금)까지
□ 주의사항 : 점검표 미제출 기관은 무작위로 선정하여 기관으로 현장 방문점검 예정
□ 문 의 : 여수시보건소 폐건강관리실 (☎061-659-4277)
□ 점검대상 : 여수시 관내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 의무기관
□ 점검방법 : 결핵검진 등 이행점검표_여수시 보건소 제출용[붙임1]에 따른 서면점검
□ 제출방법 : [붙임3]을 참고하여 '결핵검진 등 이행점검표_여수시보건소제출용(붙임1)'을 작성 후 이메일(sdh0503@korea.kr) 송부
□ 제출기한 : 2024년 8월 7일(금)까지
□ 주의사항 : 점검표 미제출 기관은 무작위로 선정하여 기관으로 현장 방문점검 예정
□ 문 의 : 여수시보건소 폐건강관리실 (☎061-659-4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