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이수 결과 제출 요청
- 날짜
- 2025.02.12
- 조회수
- 1262
- 등록자
- 한지수
1.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 긴급복지법 제7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
2. 2024년 실시한 의료기관 법정 의무교육 이수 결과를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2025.2.2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법정의무교육 현황
□ 교육결과 제출 방법
○ 반드시 교육명에 맞는 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 여수시보건소 홈페이지→정보마당→자료실→2024년 법정의무교육 이수 결과 제출
○ 이메일 또는 FAX 제출 : sos113500@korea.kr / fax 061-659-5839(문의 659-4221)
□ 주의사항
○ 2025년 교육 결과 아님(2024년 교육 결과임)
○ 교육 방법(사이버 또는 집합)에 따른 증빙자료 자체 보관(추후 요청 시 제출)
붙임 1. 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결과보고서 1부.
2.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1부.
3. 2024년 장애인학대 교육 결과보고서 1부.
2. 2024년 실시한 의료기관 법정 의무교육 이수 결과를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2025.2.2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법정의무교육 현황
□ 교육결과 제출 방법
○ 반드시 교육명에 맞는 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 여수시보건소 홈페이지→정보마당→자료실→2024년 법정의무교육 이수 결과 제출
○ 이메일 또는 FAX 제출 : sos113500@korea.kr / fax 061-659-5839(문의 659-4221)
□ 주의사항
○ 2025년 교육 결과 아님(2024년 교육 결과임)
○ 교육 방법(사이버 또는 집합)에 따른 증빙자료 자체 보관(추후 요청 시 제출)
붙임 1. 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결과보고서 1부.
2.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1부.
3. 2024년 장애인학대 교육 결과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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