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및 구비자료 작성 예시
- 날짜
- 2018.12.17
- 조회수
- 324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연락처
- 061-659-3246
※의료기기 판매업 점검 시 기준이 되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준수사항과 구비자료 작성 시 예시를 올려드리니 의료기기 판매업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절차 ★
1. 건축물 용도 확인(건축물대장) :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
2. 간판 및 인테리어 확인 : 위 의료기기 판매업자 준수사항에 해당하는 시설 확인
3. 구비자료 파일철 만들기
4. 신고서 작성,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접수비, 신분증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제출
-> 시설 면적 및 판매하는 품목명, 무료체험방 운영여부 확인(전화번호 꼭 확인!)
5. 방문 하여 시설 확인 및 절차 마무리 후 신고증 발급
6. 운영 시 지켜야 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연 교육 내용 및 교육시간 지켜 교육 자료 구비할것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절차 ★
1. 건축물 용도 확인(건축물대장) :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
2. 간판 및 인테리어 확인 : 위 의료기기 판매업자 준수사항에 해당하는 시설 확인
3. 구비자료 파일철 만들기
4. 신고서 작성,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접수비, 신분증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제출
-> 시설 면적 및 판매하는 품목명, 무료체험방 운영여부 확인(전화번호 꼭 확인!)
5. 방문 하여 시설 확인 및 절차 마무리 후 신고증 발급
6. 운영 시 지켜야 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연 교육 내용 및 교육시간 지켜 교육 자료 구비할것